지방재정법 2014년 5월 개정 후 2015년 1월 시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시행되기 전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했더라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진폐환자를 위한 A협회가 설립됐을 때부터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14년 초순께 B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담 상담사가 있는 상담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소 운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상담소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전담 인원을 두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B청에 제출했다. 그는 2014~2018년 6월까지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총 75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5년에 걸쳐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보조금 일부를 협회 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범행 이후 B청에 보조금 일부를 반환한 점, 나머지도 매월 분할해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이 양형 요인으로 고려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97조와 양벌규정인 98조 모두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께 이씨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원을 수령한 공소사실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께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하지만 파기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