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상벌분과위원회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골프협회에서 3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강한 윤이나가 KLPGA에서도 3년간의 징계를 받았다.
3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 [사진= KLPGA]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회원 윤이나에 대해 KLPGA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했다.
이 심의에는 윤이나 및 관련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올 6월 충북 레인보우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협회 주관의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5번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후, 7월 15일 협회에 자진 신고했다. 이틀뒤인 7월17일 윤이나는 에버콜라겐 마스터즈에서 생애 첫승을 차지했고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윤이나는 7월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골프협회는 지난 8월19일 '오구 플레이'를 지각 신고한 윤이나(19)에 대해 KGA 주최 대회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바있다.
KLPGA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