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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떨어져야 규제 푼다지만...경기·인천 주민들 "우리가 더 빠졌다" 불만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6:01

올해 지방 -0.73% 하락, 경기·인천 3배 더 빠져
주민들 "우리도 정량요건 충족, 기준 뭐냐" 반발
3개월 동향 살핀 뒤 내년 초 규제완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 내림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경기도와 인천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 하락이 지방보다 더 거센 데다 거래가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 묶이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이 중과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집값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위기다.

◆ 경기·인천 주민들 "정량요건 충족인데 우리는 왜 빼나"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해제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의 기준이 되는 정량요건은 모두 충적했는데 경기도와 인천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법상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이 기준치를 밑돌면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모두 해제 정량요건을 채운 상태다. 

먼저 김포시 주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투자호재가 있는 평택도 풀렸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김포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서울 인접지라고 제외된 것은 문제다" 등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김포 풍무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이나 세금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 하락기에는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이 충족됐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지역민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송도신도시(연수구)도 불만이 거세다. 아파트값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입주한 인천 송도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 경우 작년 2월 12억4500만원(13층)에 거래됐지만 지난 8월에는 6억5000만원(7층)에 실거래됐다. 11억원대 거래되던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도 최근에는 7억원 수준에 손바뀜되고 있다.

송도 B공인중개소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보유·거래세 등에서 중과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실망하는 주민이 상당수다"며 "집값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해제된 지방보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방은 평균 -0.73%를 기록했지만 경기도는 -2.13%, 인천은 -2.62%를 나타냈다. 세종시와 대전, 대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낙폭이 더 거세다. 경기도 화성(-5.34%)과 수원 영통(-5.21%), 시흥(-4.82%), 오산(-4.49%), 의왕(-4.25%) 등이 하락률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인천은 연수구(-4.24%)와 서구(-2.92%), 남동구(-2.29%), 부평(-2.25%) 등을 기록 중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와 인천은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는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지방(세종 제외)이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 규제지역 해제에도 주택시장 안정시 추가 해제

경기도와 인천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다음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물론 집값이 반등한다거나 거래량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존 규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일단 연내 주정심이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한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3개월 변동률이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려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것도 한 이유다. 수도권은 금리 및 대출 등의 변화에 따라 투자수요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단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 반등에 불안감이 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는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값 하락폭이 거세고 거래가 사실상 끊긴 지역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핀셋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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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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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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