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보험 계약서 '사실'과 다르면, 소비자가 보험금 못 받아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2:00

사실과 다르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수도
실손형 담보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보 전달에 유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이 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신청했으나 본인이 직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자필서명했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6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권역의 주요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금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실손형 담보에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는데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다만, 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춰 과도하게 다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 및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판단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연령한정·부부 및 가족한정 등)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Ⅰ(사망·후유장애 1억5000만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할인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일리지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 중 선할인방식은 보험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상품이다. 후할인방식은 보험가입 시 할인 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