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천안 일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상습투약·유통한 태국 국적 외국인과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29일 평택해경은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은닉한 뒤 해상 화물을 통해 국내 수입 후, 태국인들을 상대로 도박판에서 판매한 태국인 2명과 앞서 합성대마를 판매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1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올해 2월 필로폰을 판매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을 덮쳐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82g과 필로폰 투약기구를 발견해 압수했다.
또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1명도 추적 끝에 전남 완도 전복양식장에서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외국인중 마약 투약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약자 검거와 해상 화물을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는 마약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