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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낯선 병치, 송은영의 재기 넘치는 회화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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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의 흐름, 이미지의 중첩 보여주는 초현실적 회화
시간과 공간의 경계 뛰어넘으며 남다른 매력 선사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시공간의 경계를 재치있게 비트는 작업을 해온 화가 송은영(52)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아터테인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송은영 개인전_Blue and orange'라는 타이틀로 10월 7일 개막하는 개인전에 작가는 최근 제작한 다양한 유화 연작을 출품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송은영, '64(a Red Skirt)', oil on linen, 97x145.6cm, 2022. {사진=송은영, 아터테인] 2022.10.05 art29@newspim.com

송은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작업실에 칩거하며 좌충우돌하듯 그린 풍경 및 실내 시리즈를 이번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다. 전사의 타이틀인 'Blue and orange'는 작가의 작품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송은영은 신작 '63(Blue and orange)'에서 실내의 푸른 벽과 바닥의 오렌지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회화를 완성했다. 푸른 벽은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바닥의 오렌지색 또한 열려있는 현관문 바깥과 방문 안까지 넓게 이어져 있다. 그런데 현관 바깥의 오렌지색은 노을이 드리운 빛이고, 방문 안의 그것은 할로겐전등의 빛이다. 그리고 거실 바닥은 오전의 햇살이 뿜어내는 오렌지색이다. 이처럼 같은 오렌지색이나 이미지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색들이 발현됐다는 점이 이 그림이 주는 묘미다.

작가는 바로 이같은 표현이 완성되자 자신의 작품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곤 그림의 타이틀도, 개인전의 타이틀도 'Blue and orange'로 달았다. 이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송은영은 파랑과 오렌지색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매우 부조화스럽다고 여겨온 이 두 가지 색을 꽤 오랜 고심과 망설임 끝에 절묘하게 어우러지게 했고, 마침내 작가는 또다른 작업의 세계로 성큼 발을 들여놓게 됐다.

송은영은 "생각해 보니 나는 욕심이 아주 많은 화가임을 깨닫는다. 지금까지도 호크니의 색, 베르베르의 외곽선, 마그리트의 유머,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공간, 이 모든 걸 내 캔버스에 모두 담아내고 싶어 하니 말이다"라고 작가노트에서 고백했다. 작가가 평소 흠모해 마지 않는 거장들의 세계가 그의 신작에서 요모조모, 살짝살짝 어우러지며 그 단초를 읽어내는 재미를 더해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송은영, '63(Blue & Orange)', oil on linen, 100x100cm, 2022. {사진=송은영, 아터테인] 2022.10.05 art29@newspim.com

화가로 데뷔한 이래 송은영은 현실과 초현실, 과거와 오늘, 꿈과 현실, 실내와 바깥 등을 한 화면에 병치시킨 독특한 작업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그러나 한동안 자신의 작업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한 채 번뇌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근래들어 다시 작업에 시동을 걸며 무뎌진 감각을 일깨웠고, 예리하게 날이 선 회화세계를 조금씩 일궈내고 있다. 오랫동안 스스로 금기시해왔던 고정관념과 틀을 뛰어넘으며 재기발랄하면서도 신선한 회화를 직조 중이다.

이번 개인전에 나온 '64(Red Skirt)'라는 유화는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붉은색 스커트를 입고 식탁을 차리는 여성의 상반신은 액자 속에 붕 떠 있다. 그 상반신 너머로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보인다. 실내 풍경 속에 전혀 엉뚱한 자연 풍경(또는 사람)을 집어넣거나, 액자 속에 또다른 액자를 병치시키는 등 기발한 실험을 즐기는 송은영의 남다른 표현력이 다시금 잘 구현된 작업이다.

이처럼 송은영은 대중이 늘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풀쩍 뛰어넘으며, '이건 어때요?'하고 허를 찌르듯 감상자를 환타지의 세계로 이끈다. 그가 그려낸 기이한 초현실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아련히 그려보았을 꿈의 세계이기도 하다. 송은영의 시공간을 살짝 비튼 그림들에 우리가 매혹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 송은영, '56(풀-검정 Grass-Black), 35.9x36.3cm, watercolor on paper, acryle on wood, 2021 [사진=송은영, 아터테인] 2022.10.05 art29@newspim.com

전시를 기획한 임대식 아터테인 대표는 "송은영 작가의 시선은 이미 우리가 편하게 정의해놓은 세계를 넘어 그 이전과 또 그 이전에 지금 이 공간에서 벌어졌을 사건들까지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 한없이 바라보았을 화분과 그 화분이 창문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왔을 것까지 그의 시선을 쫓다 보면 시공간의 의미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평했다.

작가 송은영은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나와 프랑스 팡테옹-소르본느 파리1대학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학사및 석사)했다. 귀국 후 17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해왔다. 현재 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 국내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송은영의 아터테인에서의 개인전은 10월29일까지 계속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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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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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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