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이모 씨 피의자 신분 조사, 모임 주선 인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 재판관의 고향후배로 골프모임을 주선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03.24 photo@newspim.com |
지난해 10월 있었던 골프모임에는 사업가 A씨와 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씨가 함께 있었으며 골프비용 120여만원은 A씨가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모임에서 본인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고민을 털어놨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변호사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돌입한 공수처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골프모임이 이뤄진 골프장과 이씨, A씨, B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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