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 '횡령·배임', 시장위 '품목허가 취소' 심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6.1만...3년5개월 만 거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24일 오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는 25일부터 바로 재개된다. 거래정지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원회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심의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 함께 2020년 7월에는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더해졌다.
기심위가 2019년 8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뒤, 2020년 10월 시장위가 1년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올해 2월 시장위에서 속개 결정이 나와 현재에 이르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9월 거래소 개선 요청 사항을 모두 만족했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 진행 ▲연구개발(R&D) 자금 확보 등을 개선 사항으로 요구했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하고 같은 달 FDA로부터 고관절 골관절염 임상 2상에 대한 계획 승인도 득했다.
코오롱은 자금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으며 9월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지난 21일에는 코오롱이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약 432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개인투자자 소액주주들이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6만1638명(작년말 기준)으로, 코오롱티슈진의 마지막 거래일(2019년 5월28일) 당시 8010원에 마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