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붕괴·추락 사망사고 관련 압수수색
고용부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할 계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SGC이테크건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27일 오후 5시30분부터 SGC이테크건설 본사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한데 따른 것이다.
SGC이테크건설 사옥 전경 [사진=SGC이테크건설 홈페이지] 2022.10.21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 경기지청은 기본적인 붕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SPL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붕괴 위험을 확인·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해 적법하게 이행·점검했는지 등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CEO)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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