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오는 9일부터 30일간 겨울철을 대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엄중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현장 중 우선 2460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총 1222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건축물, 철도·지하철, 도로, 택지, 공항 등 국토교통부 소관 다양한 건설 현장이 포함됐다.
[자료=국토부] |
특히 도심지에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공사장 인근에 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과 통행안전시설 설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장 주변 인접 시설물과 일반 국민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건설공사 사고가 많은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과 하도급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겨울철에는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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