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했던 어선 선장이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불법조업 의심으로 시도한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연안통발어선 A(7.93t, 구룡포 선적)호의 선장 B씨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경이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하는 한 어선을 추격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2022.11.09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해 이날 오후 3시 40분쯤 A호를 발견, 수차례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A호는 불응하고 도주했다.
1시간 여 동안 추격전 끝에 A호는 검거됐으나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리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A호 선장 B씨를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해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 경우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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