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지 약 1년 6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1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4517억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
또한 법원은 쌍용차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쌍용차는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올해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돼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이후 2021년 4월 15일부터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쌍용차는 당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이 납입해야 할 인수대금의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됬다.
이후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 등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는데 결국 지난 6월 KG그룹이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KG그룹에 인수된 쌍용차는 출자전환 이후 채무변제를 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종결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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