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7개 손보사 압수수색, LH 임대주택 보험 입찰가 4.3배 올린 혐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2:32

LH공사가 발주한 재산보험 화재보험 입찰가 높여
삼성화재 들러리 섭외… 입찰 불참한 대신 지분 인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K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5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7개 보험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손보사 7곳(KB손해보험·삼성화재·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 공기업 인스컨설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의 실무자 2명과 인스컨설팅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LH는 매년 약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들고,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L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보험·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가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 인스컨설팅은 KB손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KB손보는 2018년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한 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해 담합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됐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고,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로 급격히 올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아울러, KB손보와 인스컨설팅은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등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인스컨설팅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나머지 보험사들의 혐의점도 인정된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