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시설 과태료를 부과
작동 불가능한 소방펌프 스위치, 방화문 개방 건축물 적발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으로 단속팀을 구성해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ye003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