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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삶의 마지막 애도는 권리...공영장례, 보편복지 돼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9:26

서울시, 2018년 공영장례 최초 시작
유족 있어도 '돈 없어' 공영장례 선택
"1인가구 트렌드...공영장례 보편복지 돼야"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외롭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쓸쓸하지 않도록 이렇게 격식을 갖춰 애도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일 오전 승화원 2층 복도 가운데 즈음에는 하얀색으로 '그리다'라는 글씨가 적힌 갈색 팻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9.9㎡(3평) 남짓한 추모공간에는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텅 빈' 영정과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두 개의 위패가 자리했다.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공공추모공간 '그리다' 입구 2022.12.02 mrnobody@newspim.com

공영장례 선택, 무연고자 외에도 '경제적 이유' 많아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연고자 장례지원은 2015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 나눔'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8년 3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그해 5월부터 공식적인 '서울시 공영장례'가 시작됐다.

시는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공공추모공간 '그리다'다를 마련했고, 나눔과 나눔, 서울시공영장례팀이 장례 전 과정을 책임진다. 1인당 장례비는 180만원이며 올해 예산으로 6억 9800만원이 책정됐다.

이수연 나눔과나눔 팀장은 "간혹 지인 장례식에 왔다가 팻말을 보고 들어와 애도해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지인 없는 장례였지만 고인들의 마지막 길이 마냥 외롭지만은 않았다. 이날 오전 장례는 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진 두 명의 남자를 위한 자리였는데 자원봉사자 10여명 정도가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공영장례 2022.12.02 mrnobody@newspim.com

화장 후 유골 보관 방식은 타인의 유골과 한 데 '섞여서' 보관하는 '산골'이다. 유족의 동의 아래 진행된 것이다. 공영장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장례식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1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이 있는데도 공영장례를 치르는 것이 참 안타깝다" 최운종(60대) 서울시공영장례팀 장례지도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지도사는 3년째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수행 중이다. 그는 "조문객을 안 받는 무빈소 장례식을 하면 200만원 정도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지금부터 ooo 님과 ooo 님의 장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가 진행됐다. 정적 속에서 고인들에 대한 소개가 시작됐고 이후 분향, 헌주, 재배까지 일반적인 장례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장례식 절차였다. 상주가 가족이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점을 제외하면.

◆ 공영장례 증가하는 추세..."보편복지 돼야"

추도를 마친 후, 상주들은 각기 자신이 맡은 위패를 들고 화장터로 내려가 시신이 안치된 관이 화장 기계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난 후 백골이 돼 모습을 드러냈다. 옆에서 종교봉사자들은 연신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망자의 넋을 달랬다.

큰 관에 들어 있던 시신은 하얀 가루가 돼 가로 세로 15cm 작은 나무 유골함에 담겨 상주들에게 인계됐다. 유골함에 담긴 분골을 승화원 내 유택동산에 위치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산골함'에 붓는 것으로 이날 오전 장례는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립승화원 내 유택동산에 위치한 '산골함' 2022.12.02 mrnobody@newspim.com

이날 상주역할을 했던 이철호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주임은 "상상했던 것보다 체계적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독거노인분들이 이 정도로 공영장례가 잘 이뤄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훨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인가구, 비혼인구가 많아지는 오늘날 이와 같은 공영장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영장례 건수는 2019년 417명에서 2020년 665명, 2021년도 85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11월말 기준 1000여명이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돈이 있으면 장례 치르고 없으면 건너뛰면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망자는 존엄한 죽음과 애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유족과 지인은 애도할 권리가 있다"면서 "1인가구가 많아지는 추세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장례가 의료보험처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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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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