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말해 등교 거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가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 9월부터 5학년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놈들" 등의 막말을 해 학부모가 항의 방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교사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조퇴했고, 5학년 학생 1명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40일간 피해학생들 12명을 포함한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가해 교사에 대해 입건 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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