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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21

이철우 경북지사 " 인수인계 차질 없는 대응 지시"
경북도.대구시, 군위군 대구 이전 공동협의회 구성...긴밀 협조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약속이자 산물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일은 2023년 7월 1일이다.

다음해 7월1일이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명칭이 바뀌게 된다.

또 해당 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사진=뉴스핌DB] 2022.12.08 nulcheon@newspim.com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 과정에서 군위군이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하고 이를 지역 정치권이 2020년 7월 30일 공동합의하면서 첫 물꼬를 텄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2일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시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또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군위군 대구 이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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