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신풍제약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6일 신풍제약 A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의 비자금 규모는 250억원에 이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비자금 규모를 57억원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신풍제약 본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나 결국 비자금 규모를 57억원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