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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격 변동폭, 상장당일 최대 4배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8일 12:00

'수요예측 내실화' 추진...사전수요조차 허용키로
허수청약 기관, 주관사에 '확인의무·페널티' 부여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 60~400% 수준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 기업의 적정가격 조기 발견을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최대 4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주관사에는 사전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들의 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해 IPO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등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자료를 배포해 IPO 시장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IPO 시장에서 문제점으로 꼽히는 ▲공모가 발견의 어려움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청약 및 과당경쟁 ▲상장 이후 주가 급등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먼저 금융당국은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관사가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이틀 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공모가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모주 청약·배정 과정에서는 허수성 청약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을 개정해 시행 예정이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 '공모가 기재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오른다.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들의 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인을 게을리한 주관사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허수성 청약 기관에도 주관사 자체적으로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모주를 미배정해 수요예측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한다.

공모주 상장 이후에는 주가급등락 방지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일시 매도 방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협회 규정을 개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만큼 내년 4월 개정 예정이다.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은 공모가 기준 60~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현재 공모주의 신규상장일 변동폭은 공모가 대비 63~260% 수준이다. 다만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면 상장 당일 주가 급등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장 직후 일시적 투자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일간 과도하게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 가능성도 따져본다.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해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안 등 시장 정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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