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불법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시위 재개를 선언한 전장연에 대해 경고성 글을 게시했다.

그는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님과 논의를 마쳤다"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등의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시위 재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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