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1월1일부터 美 PTP 종목 '10% 세금'...증권사들 서학개미 '매수 금지' 조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3: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자 권리 침해 vs 고객 보호 최우선" 논란
"과세 방식 관련 내부 시스템 적용 한계 있어"
운용사, PTP 투자대안 옵션에 ETF‧ETN 추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공개거래파트너십(PTP‧publicit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를 앞두고 신규매수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국 과세당국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 세금을 원천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세금폭탄'을 맞는 등 문제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국내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공개거래파트너십(PTP) 종목 과세 이슈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증권사, 美 외인 투자자 대상 10% 세금 징수에 매수 금지 시행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이달부터 PTP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TP는 원유‧가스‧금‧은 등 원자재 혹은 부동산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의 주요 원자재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주식 200여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올해 관련 세액 규정 변동에 따라 200여 원유·가스·인프라 분야 ETF를 외국인이 팔 경우 매도액의 10%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시세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대금에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인(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티커 BOIL)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 퓨처스'(UVXY)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블룸버그 내츄럴 가스'(KOLD)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크루드오일'(SCO) 등의 종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PTP 상품에 대한 매수 불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내부 시스템을 개편해 PTP 종목들에 대한 별도 과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내년 1월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사에 구체적인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PTP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를 금지시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조치는 타 증권사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관련 종목 매수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SK증권도 앞서 공지한 내용에서 12월 1일부터 매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매수 제안에 대해 투자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투자자를 위한 조치라는 이름하에 투자자들의 기존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PTP와 관계성이 떨어지는 곳까지 투자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업계는 얘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의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고객의 손실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며 "고객 보호를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운용사, 대체 상품인 ETF‧ETN로 유도

운용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과세 유예에 해당되는 상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펀드 내 편입을 통해 대응하기보다는 현재는 미국 상장 ETF‧ETN 외 투자대안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PTP가 시행될 시점에 맞춰 고객들에게 관련한 내용을 공지 및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대체 상품을 설명했다"며 "다만 편입해야 하는 ETF‧ETN 상품이 PTP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었을 뿐 과세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출시는 기존 계획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PTP 대상 종목을 팔고 대체상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규제 대응으로 줄어든 대체 자산 비중은 채권형 ETF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거래 비용 증가로 인한 반강제적인 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기존 채권 ETF의 포지션 연장보단 신규 포지션 구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PTP는 과세 대상 종목으로 보유자산 매도나 신규 투자 시 PTP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PTP 이슈는 아직 계속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연말 세금 회피 목적을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에 매도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