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새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
우선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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