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싸다'는 인식…수의사법 개정에 개선 기대↑
보험업계 "보험설계사와 소비자 인식 개선 동반돼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펫보험 시장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개정으로 활기를 보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진료비 표준화뿐만 아니라 보험사, 보험설계사,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견병 예방접종 현장 [사진=서울시]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11곳이며, 그 중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가 약 6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견, 반려묘의 질병·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의 입·통원비나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펫보험 시장은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메리츠화재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커지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진출하면서 5년 새 크게 성장했다. 한국신용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효 펫보험 계약 건수는 6만1000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원수보험료는 2017년 9억8445만원에서 2022년 216억9401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전체 반려동물 산업 규모 대비 펫보험 가입 인구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펫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약 5만5000명으로 전체 반려동물 양육인구(약 720만명) 대비 약 0.8%에 그쳤다. 펫보험 가입 인구 수가 적은 이유는 펫보험이 '비싸다'는 인식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 '보험료가 부담돼서'가 22.3%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보험상품이 없어서'는 8.8%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비가 표준화돼있지 않아 병원별로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수의사법을 개정해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진, 재진 진찰 상담부터 입원, 개·고양이 백신 접종, 전혈구 검사비 및 엑스선 촬영비 등의 진료 행위가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미이행 시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국내에선 통계치가 활성화돼있지 않아 상품을 만들기 어려웠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외국의 통계자료를 참고해야 했다"며 "수의사의 진료 기록 공개를 시작으로 의료수가가 표준화되면 요율을 산정하는데 용이해져 기존에 나와있는 펫보험 상품들이 질적으로 개선되겠고, 펫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상품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소비자의 인식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펫보험은 실손보험과 구조가 같으나,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반려견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나와있는 펫보험은 사실 1년 보험료가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펫보험 관련 지식, 판매에 대한 적극성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