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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경찰 지도부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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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7일 활동 종료
유가족‧공무원 "경찰 수뇌부 책임" 주장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임기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 희생자 유가족 등 여론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에 여전히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들은 남은 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17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조사 실시 법안이 통과된 뒤 한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이날까지 총 활동 기간은 55일이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는 본격 활동까지 한 달 가까이 공전했다.

국조특위 활동 종료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태원 참사 수사가 미흡하다며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할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므로 꼭 채택돼야 한다"며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날 전국공무원노조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결국 말단 현장 공무원에게 (참사)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 DB]

이들의 요구와 달리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임기를 이어간다. 지난 13일 특수본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 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 결과에 상응해 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감찰과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간담회 등으로 대체했다. 이후 특수본이 서울경찰청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재개한 것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연초 윤석열 정부 개각에 맞춰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과 경찰 '윗선'에 힘을 실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각자 자리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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