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 신청 기간은 연 1회에서 3회로,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일은 2월 1일부터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검사비 신청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2곳의 검사기관에 'FITI시험연구원'을 추가해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늘렸고, 신청기간도 연 1회에서 2월, 6월, 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