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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이르면 하반기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6:1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실착 예시.[사진=국토부]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다.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씩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천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천대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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