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정…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건으로 메리츠증권에 약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메리츠화재 본사 사옥 2020.09.03 0I087094891@newspim.com |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부분도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메리츠증권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다른 위반 건 등을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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