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기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예정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도입했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실증특례로만 도입됐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까지 도입해 규제샌드박스로서 완결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 이라는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지나, 기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까지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
또 기존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업이 함께 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개 기업·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 전체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례 지정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특구법 상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특구펀드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도 이제 제도를 완비하게 됐다"며 "앞으로 특구를 중심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하게 될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내실 있는 하위법령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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