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불법적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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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불법적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3.07 |
'댈구' 행위는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해 제공해 주는 행위이며,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성행 중인 것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진 음성적 구매방법이다.
적발 사례별로는 판매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명의 청소년에게 총 8회에 걸쳐 담배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에게 "대화는 지우시고요. 걸리면 편의점 앞에서 누가 흘린 거 주운 거예요"라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자 B씨는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수수료를 손쉽게 편취하기 위해 대리구매 비용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받고, 아파트 소화전에 담배를 넣어 두는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매자 C씨는 여중생과 약 1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해오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해 준 행위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