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건 2695명 내‧수사 중
월례비 등 금품갈취 75% '최다'
양대 노총 77%, 기타 노조 23%
경찰청 '종합분석팀' 설치, 수사확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주도하에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겠다"며 협박해 전임비 명목으로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사진=경찰청) |
단속 유형별로 보면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전체 구속 인원 29명 중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이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77% 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이 가운데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접수 단서별로는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다. 수사 관서별로는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 가량,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 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유형은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3.02.25 tack@newspim.com |
향후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하고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폭을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다.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진인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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