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서 경북도 안이한 대응 강하게 질타...빠른 대책마련 촉구
김 의원 대안제시..."문경 농암면·상주 은척면 경계 추모공원 설치 바람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건설소방위, 문경)이 최근 법정소송이 예고되는 등 문경시와 상주시 간 지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관련 경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관련 문경시가 경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의뢰한 지 1년이 넘었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기간 무엇을 했느냐"며 따졌다.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이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관련 경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북도의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3.03.10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 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북도의 빠른 해법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상주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 행정구역으로는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권역에 속해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문경시와 상주시 간 지역갈등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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