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심사 등 거쳐 2025년 6월 재가동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리 원전 2호기가 40년 간의 운영을 만료해 잠시 가동이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께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 속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면서 이번에 가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한수원은 이번 달 중으로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오는 2025년 6월께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2호기를 재가동한다면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해마다 11억7000만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리 2호기 가동중단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수급 대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