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실·국 등 기구를 설치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령안은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했다. 이는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했으나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기능, 조직통계, 기구도 및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지방조직관리시스템이 설치·운영되면 지방조직 정보를 통합·전산화하여 지방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