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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관리감독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6:40

26개 기관 대상 이행점검 첫 실시
피해자 지원 확대, 전방위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제로(ZERO)'를 추진중인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본청 차원에서 이행점검 여부를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강화 및 사후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 인근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갑질금지법 개정안 시행 맞이 갑질 사장님 처벌 받아요' 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홍보하고 있다. 2021.10.14 hwang@newspim.com

시는 지난 2020년 1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해 5월부터 '존중일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본청 뿐 아니라 소속기관, 투자·출연 등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민선8기를 맞아 올해는 다양한 예방 및 지원책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제로(ZERO)'를 달성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이를 위해 26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이행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동안은 각 기관에 자체적인 점검에 맡겨왔지만 올해부터는 시가 직접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다 엄격하며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점검은 연 1회 진행하며 각 기관별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명단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에서 제대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조치 등을 검토중이다.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도 정례화한다.

실태조사는 본청과 사업소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은 2021년 등 각각 한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2년에 1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사내용 및 방식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6월 시행 예정이며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중 한군데를 선택할지 아니면 양측 모두 진행할지 여부는 현재 논의중이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 공개는 어렵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심리상담을 위해 내외부 기관과 연계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며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업무 공간 등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 2차 가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부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자원에서 영세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규로 마련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지만 영세사업장은 인력 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위탁 사업자인 감정노동센터를 통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지원, 관련 절차를 대행해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준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자·출연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련된 조례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시 차원에서 점검해 예방 등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실태조사도 정례적으로 진행해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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