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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시위에 마이크 농성까지...도돌이표 시위에 기업들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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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KT·하이트진로 앞서 시위 진행
법원 유죄 판결에도 시위 지속돼 대처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기업체 인근에서 계속되는 도로 점거와 마이크 시위에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소재지 곳곳에서 여전히 천막 시위와 마이크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체 인근에서 현수막과 천막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독자제공]

서울 서초구 양재IC 현대자동차그룹 인근에서는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동가요가 흘러 나오고 있다. 도로에는 기업을 비판하는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으며 보행도로를 막은 천막 내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이 사용되고 있다.

자신이 고용됐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 불화로 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된 A씨의 사례다. A씨는 고용관계가 없는 기아 본사 앞에 복직을 요구하고 시위를 이어어고 있는 것이다.

인근 도로에는 '기아는 내부고발자 A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의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기아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다.

기아는 A씨를 상대로 과대소음과 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3.0기업체 인근에서 현수막과 천막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독자제공]4.10 origin@newspim.com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앞에서도 10여 년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업체 대표 B씨는 하이트진로 빌딩 앞에 1.5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하이트진로를 비난하고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라고 게재된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 B씨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이뤄져 하이트진로 측이 손해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도 C씨가 수년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지난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C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C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집회를 위해 도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각종 시위 물품을 적치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도 안 된다.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인 셈이다.

현대차그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A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막 내의 취사도구와 난방도구 등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A씨의 텐트를 철거하자 A씨는 서초구청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고성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다시 천막을 길 위에 게재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초구청 역시 A씨의 행태가 계속될 것을 우려해 강제 철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KT 사옥 인근에 농성장이 설치돼 있다. [사진= 독자제공]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 채권을 매입하다 2009년 거액의 빚을 지고 폐업한 전 대리점주 D씨는 KT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에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자 D씨는 종로구청 관계자를 폭행하고 칼을 든 채 80m를 쫓아가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시위 목적뿐만 아니라 시위의 수단과 방법도 법과 원칙, 상식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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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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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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