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31일 산지 태양광 주변의 주택,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23곳을 현장점검해 5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지 태양광 주변은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으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을 분석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251개소를 추출해 소관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주택·도로와 인접한 23개소에 대해 표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지적된 위험요인을 포함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위험요인이 확인된 곳들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5~6월 중 점검 시 이행사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해 '급경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은 11만3419개소, 그 중 산지 태양광 시설은 1만5220개소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평소 주택, 도로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 점검 이외에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같이 새로 도입,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된 급경사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