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일 임시마약류 6종 지정 예고
1군 임시마약류 수출입·거래시 무기 또는 5년 징역
2군 임시마약류 수출·제조, 10년 징역·1억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에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델타9-티에이치시-오의 경우,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으므로 1군 임시마약류로 구분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21 swimming@newspim.com |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오는 5월 28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2,3-디시피피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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