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전대, 성과연봉제 도입 교수에 불이익"...교수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교수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들이 혜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대는 1981년 개교 이래 호봉제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기존 임금 인상률이 사라지는 한편,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대 교수 9명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고 2017년 급여수급권 침해로 판단해 대전대를 경영하는 혜화학원에 소송 제기했다.

상고심 쟁점은 이들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 상승된 교직원들이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춤을 전제로 교직원들의 과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이 사립학교의 교원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의 기대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매년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대전대)의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또 "피고가 2007년 7월 11일, 2008년 8월 27일 대학교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보수 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도입괸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포함된 270여명의 교원 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과반수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