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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데이터로 전세사기 선제적 예방"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5:54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5:54

형사처벌 대상 17건 임대인·중개사 등 94명 수사의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잡아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초 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그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가 약 2000건에 달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에 대해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 수도 없고 현 법체계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보증금을 바로 직접 돌려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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