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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공공 변제 대립..."전세 사기 일반 사기와 다르다" 절충안 나오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00

"선보상, 경매 등 절차 간소화 차원…재정투입 없어"
선반환 사례 없어 난색…"피해자 수용 안해"
사회적 재난 규정 요구도…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확대
미추홀구만 1200억 예상…금융 등 채권자 반발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사기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들은 보증금 대부분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을 활용해 사기 피해금액을 보전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를 일반 사기 피해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 투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특별법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도 최근 전세 사기는 일반 사기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절충안 마련도 점쳐지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보나 기자]

◆ 경매 등 절차 간소화 위해 채권매입 요구…"재정소요 없어" vs "선반환 자체가 재정 투입"

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정부가 우선 보전하거나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증금 선보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피해자 측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채권 매입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 화곡동 사례 등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경매의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매 과정 등을 간소화해달라는 요구다. 캠코는 보증금채권을 시장가치로 평가해 매입한 뒤 경매 등을 거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임재만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 세입자가 경매를 넘겨 보증금을 알아서 찾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세채권으로 인해 경매를 개시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증금을 재정으로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캠코가 평가하는 가치에 따라 공정가격으로 채권을 사고 필요하면 사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국세채권을 세입자 보증금 비율에 맞춰 안분(按分)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신속한 구제 원칙에 따라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선 보상 후 구상' 자체가 재정 투입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대책 발표에서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반환해주고 나중에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환수하는 일은 있지도 지금까지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며 "강서구의 경우 이번에 포함된 국세채권 안분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길이 열였고 미추홀구는 경매를 통해 돌아갈 돈이 거의 없어 캠코에 평가를 의뢰해도 10~20% 수준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회적 재난 규정, 지원금 투입 주장도…우선변제권 확대 등 반발 예상

신속한 구제를 위한 채권 매입 외 재정을 통한 보증금 보전도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증금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법에 보장된 우선변제권 기준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임대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기타 광역시 28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경매 낙찰금은 선순위 채권자 순서에 따라 배당되지만 주거취약층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변제해주려는 취지다. 보증금은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의 전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인 셈이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8000만원 이하 등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제한이 있어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재난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이를 보전하자는 취지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측은 정부 정책이 문제를 키우고 방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피해자들이 위험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문제 외 제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임 교수는 "정부와 금융권이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내주고 무분별하게 보증해서 위험을 키운 만큼 세입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추홀구 피해자 규모인 2400명의 보증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재정으로 보전한다고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투입이 어려울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선변제권 부여 기준을 대폭 늘려 미추홀구 등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경매 낙찰액의 선순위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이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들은 현 제도상 우선변제권을 고려해 채권을 매입했는데 갑자기 우선변제권을 확대해 예상치 못하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금융, 사법체계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안의 정부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번 전세사기 피해는 그동안 적용됐던 형법상 사기 범죄피해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절충안 마련도 예상되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재정지출밖에 없지만 수많은 사기피해 가운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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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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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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