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임원회의 개최
"유동성 낮은 종목·공매도 금지 종목 악용 우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당국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겠다"면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04.06 anob24@newspim.com |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으로 40%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이외 종목으로 지난 2020년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선광은 지난달 19일에 코스닥 150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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