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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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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소인수회담 방식 정상회담 진행
반도체 공급망 구축 합의…강점 살린 윈-윈
AI·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경제협력 발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정상이 12년만에 양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셔틀외교'에 응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에 물꼬를 텄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원상회복 등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반도체 분야 경제안보 협력 강화…'화이트리스트' 복원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수 참모가 배석하는 소인수회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07 photo@newspim.com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대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절대 강국이다.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제조 기술과 일본이 강점을 띤 소재·부품·장비 기술 간 공조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국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다. 국내에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부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에 달했던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한 바 있다. 그러다 한일 관계 복원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지정 논의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한국을 재지정한 것은 양국 산업 간의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가진 반도체 분야 강점을 살려 서로 협력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일본이 소부장 쪽에 강점이 있다보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AI·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논의

한일 간 경제 협력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금껏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얽매여 있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3.05.07 yooksa@newspim.com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양자, AI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 정상의 합의는 향후 한일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반도체와는 또 다르게 경제안보 분야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술 유출 문제나 보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양국 모두가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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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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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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