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도심내 수변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계천 주변에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을지로3가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다.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특히 이 곳에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개방형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이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을 60%에서 50%이하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1517㎡, 대지의 39%)로 계획했다.
이밖에 정비계획안에서는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을 1115%이하, 높이11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방형녹지 개념도(지구서측) [자료=서울시]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또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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