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2명 구속· 딜러 등 7명 불구속 입건
압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강렬범죄수사대는 도장박장소 개설혐의로 조직폭력배A(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딜러 등 7명은 도박 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박현장. [사진=충북경찰청] 2023.05.22 baek3413@newspim.com |
또 손님 등 14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천의 한 홀더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후 SNS 통해 손님을 모집해 현금을 '텍사스 홀덤'칩으로 바꿔준 후 게임을 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이들은 베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월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잠입 수사로 환전 장면 등 증거확보 후 도박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칩, 현금 계수기와 현금 5000만 원, 금송아지, 금반지 등 59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압수된 현금. [사진 = 충북경찰청] 2023.05.22 baek3413@newspim.com |
이들은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ATM기기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 10여대를 설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예정"이라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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