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과 관련 현재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시 환매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면서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 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를 통해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고려해 5월초부터 2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중인 2개사 외에도 검사대상으로 기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해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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