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재원의 70%를 부담했지만 나머지 30%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형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하나로 보상에 드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환자에게 보상금 전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