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본인 전결로 건축협정 가를 내준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가양동 CJ 공장부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
A씨는 CJ 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건축협정 인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청장 결재 사항을 본인 전결로 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남부지검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사건을 지난달 강서경찰서에 이송했다. 다만 A씨가 뇌물을 수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으며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는 담당 사무관의 건축협정 인가 처리과정에서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그 밖의 재직 중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는 지난 4월 CJ공장부지 개발사업 건축협장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의 반발이 커지자 강서구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구청장 결재 사항을 본인 전결로 했다는 점을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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