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단장 기념 사용액 최대 20% 환급 등 이벤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1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사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배달업체 별로 제공하는 별도 쿠폰 등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참여 배달앱은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놀장, 로마켓 총 6곳이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앱(서울Pay+, 신한Sol, 신한플레이, 머니트리, 티머니페이)에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1인당 최대 보유금액은 10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이다.
서울배달플러스 포스터. [사진=서울시제공] |
서울배달플러스는 배달 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다. 시가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관협력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민간배달앱사는 2%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배달서비스 이름을 기존 '제로배달유니온'에서 '서울배달플러스(+)'로 새롭게 바꾸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12일부터 상품권으로 결제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1만원 이상 2000원, 2만원 이상 4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페이백)행사'가 진행된다.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 후기이벤트 '가치를 같이 더할 사람'을 통해 총 222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 행사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입점사를 위한 혜택도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6개 배달앱사에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500곳에 중개수수료,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포인트 10만점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가 입점해도 100개사에 10만점을 지급한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배달플러스는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배달서비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