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대학 측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판사 이소진)은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졸업생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의 부정 행위 조사 또는 재조사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국민대가 일부 비판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평가 저하됐다는 게 원고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이어 "따라서 국민들이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서 학위취득자인 원고에 대한 감정이 상하거나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되어야 할 정도의 정신고통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말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문 비대위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직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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