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감리자 위법사항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
[경북 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대형 건축공사장 26곳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현장 감찰을 통해 안전,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세부 사항은 △안전관리 부적정 51건(안전관리계획서 보완조치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13건(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등) △시공관리 부적정 3건(설계와 다른 시공) 등이다.
경북도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도내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대형 건축공사장 26곳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6.26 nulcheon@newspim.com |
감찰 결과 품질 및 시공 관련 성능시험 등 자재공급 승인 검토 없이 자재를 반입하고, 설계와 다르게 일부 시설을 누락 시공한 사항도 드러났다.
경북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 관련 인·허가기관이 신속히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 감찰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앞으로 반복적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북도는 또 아파트 공동주택 등 현장 감찰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수직 방호망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작업 발판 과다 이격 등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시정조치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월)를 비롯 건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확인, 재난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위험 요소 개선을 위해 진행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엄중한 상황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신체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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